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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절차

수강신청 과정

  • 01

    교육수강생 모집공고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공고
  • 0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생 본인 명의로 수강신청 신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공 I-PIN인증이 필요합니다. 연락처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원활한 학습관리를 위해 신속하게 회원정보 변경
  • 03

    수강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시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1인 2과목까지 신청 가능 수강신청 화면에서 과목입력 후 [검색하기] 클릭
  • 04

    수강료 입금
    수강료 입금(신용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 입금 가능) 기간 내 미입금 시 취소처리 수강료 면제대상은 납입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수강취소처리
  • 05

    추가모집
    후보대기자 중 선착순 선발 수강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개별 통보
  • 06

    교육수강확정
    폐강과목은 별도 연락하여 수강료 전액 환불처리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폐강(모집정원의 70%미만) : 수강등록 종료일까지 미달된 강좌는 폐강 되오며, 수강료는 전액 환불
  • 수강신청은 포항시 거주자(주민등록지)에 한하여 1인 2강좌만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3자녀이상 가정은 1인1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면제 : 수강료 납입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 교육 재료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개강후 별도로 제출)
  • 강의실에는 자녀와 함께 입실할 수 없으며, 청강 또는 타인명의로 수강할 수 없음
  • 수강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향후 신청 및 수강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타인 명의도용 신청자, 대리 수강자)
  • 홈페이지 접수시간 이전에 접속한 경우 접수시간이 되면 반드시 새로고침 또는 F5번 키보드를 눌러야 수강신청이 활성화 되오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환불

  • 수강료 환불 기준 : 반환기준표 참고
  • 구비서류 갖추어 사무실 방문 신청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반환 신청
  • 구비서류 : 수강료 반환 청구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 재료비는 각 강좌별로 환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관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 수업 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