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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우리 회사도 되나요? 대상과 신청법
작성자/ 등록일 구본성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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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워킹대디 여러분, 출퇴근 시간 때문에 육아와 직장 생활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특히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9시 출근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있다면 이 고민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회사도 가능한지,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0시 출근제 도입 현황과 대상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도 출퇴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근무제도의 일종입니다.

  • 주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재직 기간, 회사 규모 등 별도의 제한 없이 해당 자녀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상세 안내



10시 출근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또는 회사의 자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근로자 본인의 인적 사항, 자녀 정보, 희망하는 근무 시간(오전 10시 이후 출근), 변경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활용 팁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을 넘어, 자녀와의 질적인 시간을 늘리고 육아 부담을 덜어 직장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전 시간을 활용해 자녀를 등원시키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육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 출근 후 업무에 집중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제와 유연근무제 연계



10시 출근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많은 기업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10시 출근제 도입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회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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