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신청 자격에 65세 연령 제한이 합당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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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록일 | 박정향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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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수강 신청 자격이 기관마다 다른데, 뱃머리교육원은 65세까지이다. 평생교육이란 취지에도 어긋나고 교육 받을 권리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 이제 수강해 보고자 발걸음을 떼고 있는데 수강 신청에 나이 제한이 있다니 서운하고 이해가 안 된다. 65세까지 수강 자격을 제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조항은 부당하니 삭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담당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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