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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8가지, 신혼부부 한부모 순위와 청약통장 배점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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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8가지, 신혼부부 한부모 순위와 청약통장 배점

LH청약플러스 4단계 순위선택에서 모르겠다고 일반공급으로 넘기신 분들 많죠. 그 순간 물량 87%를 통째로 포기하는 겁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신혼부부·한부모, 장애인 등, 철거민,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유형별로 배정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유형을 놓치고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우선공급 물량에서 경쟁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본인 유형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과 물량
신혼부부·한부모 30%, 장애인 등 20%, 철거민·다자녀·국가유공자 각 10%
‘장애인 등’ 20%에는 65세 이상, 65세 이상 부모 1년 이상 부양, 중소기업 5년 근속, 비정규직, 북한이탈주민 등 포함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부터 해당하며 태아도 포함
우선공급 자격이 있어도 해당 주택형 배정 물량이 0이면 신청 불가

신혼부부·한부모 순위와 배점
1순위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2세 되는 당일까지 포함
태아도 자녀로 인정
배점 만점은 15점이 아니라 13점
가구소득 항목은 최대 1점
청약통장은 통장 납입횟수가 아니라 순위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둘 다 무효, 한 명을 대표신청자로 정해야 함

여기서 배점 계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순위끼리 경쟁하면 배점을 아예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국민임대 계약 이력이 있다면 감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공급으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와 그대로 종료되는 경우가 나뉘므로 공고문에서 해당 유형의 처리방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8종 물량표, 순위표, 13점 배점표, 순위확인서 발급 6단계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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