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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혼인신고 부부 신청
작성자/ 등록일 곽연범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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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서 혼인신고 후 부부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결혼으로 가구가 바뀌면 기준도 달라집니다.
부부 신청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


▶ 근로장려금 혼인신고 부부 신청 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한 가구로 묶여 판정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홑벌이·맞벌이 유형이 정해집니다.
한 가구당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감액·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도 부부 합산으로 평가됩니다.
본인 가구 유형이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Q. 부부는 각각 신청하나요?
A. 한 가구당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Q. 혼인하면 유형이 바뀌나요?
A. 합산 소득에 따라 홑벌이·맞벌이로 분류됩니다.

Q. 재산도 합산되나요?
A. 부부 재산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혼인신고 부부 신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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