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최대 70만 원' 냉방지원금 지급… "이 조건 모르면 잔액 전액 소멸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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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박성래 / 202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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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냉방지원금)'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 최대 70만 원까지 통합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다자녀 등이 포함된 세대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7월 1일~9월 30일) 동안에는 별도의 카드 결제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사각지대 및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바우처를 이미 수급 중이거나, 동절기 타 에너지 이용권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10월 1일 자로 남은 잔액이 전액 소멸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본인이 잔액 소멸 규정에 해당하는지 등 세부 주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셔야 합니다. 1분 만에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안내 페이지와 제외 조건을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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