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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자격요건이 비전공자에게도 열려있을까요?
작성자/ 등록일 이상혁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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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아르쌤)


  •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이란

    두 자격증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에 활용되지만, 적용 분야가 다릅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제조업 등 일반 산업현장, 건설안전기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주로 활용됩니다.


    ✅ 비전공자를 위한 자격요건

    ▷ 관련학과 졸업 — 4년제 안전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응시 가능

    ▷ 관련학과 재학 — 4년제 기준 4학년(6학기 이상 수료) 재학 중이면 응시 가능

    ▷ 경력·하위자격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또는 관련 경력 4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

    ▷ 비전공자·고졸자 — 관련학과 요건이 안 될 경우 학점은행제로 이수학점을 채워 응시자격을 확보하는 경로도 있음


    ✅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 기준

    ▷ 기사 응시자격 : 106학점

    ▷ 산업기사 응시자격 : 41학점

    ▷ 4년제 비관련 전공 졸업자 타전공 소요기간 : 약 1년 내외


    ✅ 진행 순서

    ① 목표 종목(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확정

    ② 본인 학력·경력이 응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③ 해당 없으면 학점은행제로 부족 학점 산정

    ④ 안전 관련 전공필수 과목 포함 교육훈련기관 커리큘럼 비교

    ⑤ 수강 신청 및 학점 이수, 응시자격 확보 후 원서접수


    ✅ 함께 확인해보면 좋은 부분

    두 종목 다 취득한다고 실무 범위가 자동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진출하려는 현장에 맞는 종목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학과 요건이 안 되면 학점은행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응시 가능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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