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범위 및 신고 절차 (과태료 50%~75% 감면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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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문우린 / 2026-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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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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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구분 | 과태료 산정 기준 및 절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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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7일 미만 | 1만 원~2만 원 상당의 경미한 과태료 적용 |
| 미신고 6개월 이상 | 장기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상한 부과 |
| 자진 신고 시 | 사실조사 기간 중 자발적 정정 시 50%~75% 감면 |
| 조사 의도적 기피 | 방문 조사를 정당 사유 없이 거부 시 과태료 처분 |
모바일 비대면 조사 활용 방법
직접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24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 조사를 제출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 중일 때 앱을 통한 GPS 위치인증이 정상 완료되어야 비대면 조사가 인정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순서
1단계: 정부24 로그인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 실행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단계: 사실조사 메뉴 접속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안내 배너를 클릭합니다.
3단계: 위치 인증 및 내용 확인
주소지 GPS 위치 동의 후 세대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4단계: 조사 제출 마감
답변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 결과 화면을 확인합니다.
참고: 비대면 조사를 먼저 마친 가구는 통·리장의 세대 방문 조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방문 조사가 필수 진행되는 대상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고령자, 장기 미취학 아동 등 복지 취약가구는 별도의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담당 통·리장 및 지자체 공무원이 실제 세대를 찾아가 거주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재 시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사후 연락을 취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거주불명 직권 조치 시 행정 불이익
끝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되어 등본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최고서나 통지서를 받은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수 주의: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전입 미신고 상태라면 빠른 시일 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정정하세요.
과태료 자진 감경 및 사회적 혜택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 75%까지 과태료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시 추가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미참여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정부24 비대면 참여나 방문 조사를 마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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