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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기부 신청 바로가기
작성자/ 등록일 구본성 / 2026-06-12
첨부

“기부하고, 세금도 줄이고,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 아시나요?”


▶︎고향사랑e음 기부 신청 바로가기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e음 기부제’입니다.

2027년부터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연말정산 절세 전략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기부대상: 개인 (거주지 외 지자체)

  • 공제혜택: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품·숙박권·상품권 등 선택 가능


기부로 고향을 돕고, 절세와 혜택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고향사랑e음 답례품 추천·세액공제 신청 바로가기


https://m.site.naver.com/1VA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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