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8가지, 신혼부부 한부모 순위와 청약통장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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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김범진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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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8가지, 신혼부부 한부모 순위와 청약통장 배점 LH청약플러스 4단계 순위선택에서 모르겠다고 일반공급으로 넘기신 분들 많죠. 그 순간 물량 87%를 통째로 포기하는 겁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신혼부부·한부모, 장애인 등, 철거민,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유형별로 배정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유형을 놓치고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우선공급 물량에서 경쟁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본인 유형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과 물량 신혼부부·한부모 순위와 배점 여기서 배점 계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순위끼리 경쟁하면 배점을 아예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국민임대 계약 이력이 있다면 감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공급으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와 그대로 종료되는 경우가 나뉘므로 공고문에서 해당 유형의 처리방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8종 물량표, 순위표, 13점 배점표, 순위확인서 발급 6단계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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