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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비과세와 특별중도해지 사유, 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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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비과세와 특별중도해지 사유, 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목돈 필요해서 청년도약계좌 깨려는데 그냥 눌러도 되나 고민되시죠. 아무 신고 없이 해지하면 기여금 한 푼도 못 받고 이자에 15.4% 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 시점과 사유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다면 일반 해지를 먼저 누르지 말고 증빙서류와 신고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유형별 혜택
특별중도해지(10가지 사유): 기여금 전액+비과세+기본금리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기여금 60%만+비과세
3년 전 일반 해지: 기여금 미지급+15.4% 과세(가장 손해)
3년은 하루만 넘겨도 이자 비과세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해외이주 빼면 해지 6개월 내 발생)
사망·해외이주(기한 없음),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취득(기준시가 5억·85㎡ 이하)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신청은 은행 앱 아니라 지점 방문(특별해지사유신고서+증빙, 해지 전에)

여기서 되돌릴 수 없는 게, 특별해지사유신고서는 해지 버튼 누르기 전에 내는 서류입니다. 앱에서 일반 해지로 환급금 나가면 나중에 특별중도해지로 못 바꿔요. 사유 있으면 은행에 먼저 알리고 해지하세요. 퇴직 증빙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말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증명서(직인 필수)여야 하고요. 목돈만 급하면 해지 말고 부분인출(2년 경과·원금 40% 내)이나 담보부대출로 계좌 살려두는 게 낫습니다.

해지 유형별 혜택표와 특별해지 10사유·증빙서류표, 일반해지 손실 계산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적용 금리·환급금은 가입 시점·은행마다 다르니 해지 전 가입 은행이나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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