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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납입횟수 인정 기준과 미납분 처리, 가입조건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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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납입횟수 인정 기준과 미납분 처리, 가입조건 총정리

몇 년째 넣던 청약통장 전환했다가 밀린 회차 사라진 걸 뒤늦게 아는 분들 많죠. 가입기간·인정회차는 그대로 넘어오는데, 딱 하나 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가입기간과 이미 인정된 납입회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선납·연체로 아직 인정되지 않은 회차는 전환 뒤 복구하기 어려워, 신청 전에 총 납입회차와 인정회차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넘어오는 것 vs 안 따라오는 것
넘어옴: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연속 인정)
안 넘어옴: 선납·연체로 인정 못 받고 남은 회차·금액(전환과 동시에 사라짐)
기존 선납일수·연체일수, 약정납입일(전환신규일로 옮겨감)도 안 따라옴
전환원금엔 기존 청약저축 이율 그대로, 새로 넣는 돈부터 새 이율

전환하는 달 납입 순서
전환한 달엔 월 납입금 추가로 못 넣음
그달 약정일에 월 납입금 먼저 넣고 → 그다음 전환신규 신청
순서 바꾸면 국민주택 기준 한 달 회차 통째로 날림

회차 인정 한도·1순위
국민주택은 회차당 최고 25만원까지만 인정(나머지는 예치금)
한 번 넣은 회차 금액은 정정 불가(2만원 넣었으면 그대로 굳음)
국민주택은 회차, 민영주택은 잔액(지역별 예치금)으로 순위

여기서 버튼 누르기 전에 꼭 볼 게, 통장 조회해서 '총 납입회차'와 '납입 인정회차' 두 숫자 차이부터 보세요. 이 차이가 전환하는 순간 사라지는 몫입니다. 0이면 바로 전환해도 되고, 벌어져 있으면 밀린 회차를 회차별로 채우고(몰아넣기 말고) 인정회차에 반영된 걸 조회로 확인한 뒤 전환해야 해요. 전환 후엔 연체일수가 안 이어져서 나중에 채워도 지난 회차로는 안 되살아납니다. 가입조건은 나이(19~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연소득 5천만원 이하·본인 무주택 세 가지고, 청년우대형은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됐고요.

넘어오는 것·안 넘어오는 것 구분표와 회차 인정 한도표, 밀린 회차 채우는 순서, 국민·민영 1순위 기준표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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