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증거 자료 확보 요령과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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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김범진 / 202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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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증거 자료 확보 요령과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총정리 괴롭힘으로 그만두려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뭘 남겨야 하나 막막하시죠. 괴롭힘 자진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자료가 전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와 퇴사 사유가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록과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괴롭힘 인정 요건(셋 다 충족) 증거·녹음 여기서 순서 잘못 잡으면 늦어지는 게, 실업급여 조문엔 '노동청 인정 판정서를 받아오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자료로 판단해요. 진정 처리는 25일 걸리니 결과 기다리다 실업급여가 늦어질 수 있어, 진정은 진정대로 넣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에 따로 넣는 게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개인사정'으로 찍혔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정정하면 되고요. 괴롭힘 3요건표와 증거 자료 8종 확보법, 노동포털 신고 7단계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괴롭힘 인정은 근로감독관이,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개별 사안마다 다르니 고용노동부 1350으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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