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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감액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90일 기한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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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감액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90일 기한 총정리

신청 땐 330만원 떴는데 통지서엔 절반도 안 찍혀 당황하셨죠. 소득 늘어 깎였다 짐작하지만, 실제론 재산·가구원 판정에서 깎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는 산정액이 나왔더라도 재산 기준, 기한 후 신청, 체납액 등 여러 사유로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잘못 적용됐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액 사유 5가지(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가구원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50% 감액(부채는 한 푼도 차감 안 됨)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 → 아예 지급 제외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만
국세 체납액 차감(환급액의 30% 한도), 자녀세액공제 중복분 차감
예시: 330만원 시작 → 재산·기한후 겹치면 통장엔 57만원도 안 들어옴

이의신청(뒤집을 수 있는 건만)
기한은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하루도 연장 안 됨)
뒤집히는 건: 가구원 판정 오류, 재산 평가 오류, 소득자료 오류
홈택스 '장려금' 메뉴 아니라 '상담·불복·제보→불복청구→이의신청'
처리 30일(반박 의견 내면 60일), 기각 시 90일 내 심사·심판청구

여기서 헛수고 막는 게, 사유부터 확인하고 넣어야 합니다. 소득·재산 값 자체가 맞는 건이면 사유를 길게 써도 같은 결정이 다시 나와요. 특히 재산은 대출 빼고 다시 계산해달라는 건 안 됩니다(부채 차감 안 함). 다만 시가표준액·전세보증금 금액 자체가 틀렸으면 다툴 수 있어요. 홈택스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 내역부터 열어보고 판단하세요.

가구유형별 지급액표와 감액 5사유·근거조문표, 감액 계산 예시, 불복 4단계 기한표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개별 산정은 국세청 확정 자료로 달라지니 본인 금액은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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