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자진퇴사 임금체불 기준과 지연 지급 인정, 신청방법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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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김범진 / 202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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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임금체불 기준과 지연 지급 인정, 신청방법 총정리 월급 밀려 그만두려는데 늦게라도 받으면 체불 아니라던데 헷갈리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정기지급일에 안 나온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받았어도 체불입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체불 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 지연 지급도 인정 여기서 시간 아끼는 게, 임금체불은 공적으로 확인받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데, 진정 넣어 조사가 끝나야 발급됩니다(회사 협조 없어도 됨). 진정 처리 25일+확인서 3일+수급자격 절차라 비자발적 퇴사보다 오래 걸리니 퇴사 직후 진정부터 넣으세요. 이직확인서가 '개인사정'으로 찍혔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정정하고요. 제1호 5개 사유·기간요건표와 증빙서류표, 진정+실업급여 신청 7단계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체불 금액 확정은 노동관서가,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개별 사안마다 다르니 고용노동부 1350으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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