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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건과 이자 상환유예, 신청방법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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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건과 이자 상환유예, 신청방법 총정리

만기 두 달 남았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부터 막히시죠. 통장 입금 내역만 봐선 안 되고, 어디서 빌렸느냐로 신청처가 갈립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은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신청처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소진공 직접대출, 은행 대출, 보증부대출인지부터 확인해야 맞는 연장 절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린 곳으로 갈리는 신청처
소진공 직접대출 → 공단(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 7년)
은행 대출 → 그 영업점(소상공인119plus, 만기 1년 또는 장기분할)
보증부대출 →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연장·전환보증)
연체 90일 넘으면 만기연장 아니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으로

핵심 조건·기간
소진공 상환연장은 무연체~30일 이하 단기연체까지(30일 넘으면 갚고 신청)
2026년 7월부터 연장기간 최대 7년(월 상환액 크게 낮아짐)
대환대출 연 4.5% 고정 10년(은행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받아야)
실제 이자 유예되는 곳은 폐업 대환·새출발기금·신복위 셋뿐

여기서 잘못 알면 손해 보는 게, '만기연장=거치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갚는 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만 낮추는 거예요. 오히려 거치기간 남은 계좌를 넣어 약정하면 그 거치가 사라지니 빼고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에 등록돼 그동안엔 소진공 상환연장을 못 하니 순서를 정해야 하고요. 실사 붙으면 약정까지 한 달 넘게 걸리니 만기 두세 달 전에 넣어야 합니다.

제도별 대상·기간·신청처 비교표와 재단별 연장조건표, 새출발기금 감면표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금리·기간은 개별 심사로 정해지며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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