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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도수치료 청구 거절 대처법과 금감원 민원, 소견서 작성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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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도수치료 청구 거절 대처법과 금감원 민원, 소견서 작성 총정리

도수치료 실비 거절당하고 전화로 과잉진료 소리만 들으셨죠. 전화 다시 거는 게 아니라 거절 사유 적힌 종이부터 받아야 합니다.

실손보험 도수치료 청구가 거절됐다면 보험사와 전화로 계속 따지기보다 부지급 사유와 손해사정 내용을 서류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재심사부터 금감원 민원, 분쟁조정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을 서류·대응 4단계
부지급 안내문·손해사정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세 가지 요청
손해사정서 요청 후 한 달 넘게 안 주면 그 자체가 민원 사유
1단계 보험사 재심사 → 2단계 금감원 민원(1332) → 3단계 분쟁조정 → 4단계 소송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

2026년 7월 관리급여 전환
도수치료가 비급여→건강보험 급여, 1회 43,850원(전 병원 동일)
인정 횟수 주 2회·연 15회(구축·강직 뚜렷하면 연 24회)
기본물리치료 2주·4회 이상 받고도 호전 없어야 급여 대상
세대별 지급액 갈림(4세대 33,325원, 5세대 2,083원)

여기서 서명 잘못하면 끝나버리는 게, '앞으로 도수치료 안 받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일부만 받고 합의 종료됩니다. 손해사정서 받아 사유 읽기 전엔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료자문으로 거절당했으면 제3의 의료기관 추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소견서는 진료기록에 이미 있는 검사결과·경과를 옮겨달라는 선까지만, 없는 내용을 적어달라 하면 청구 자체가 위태로워지고요.

거절 사유 5가지별 보강자료표와 세대별 자기부담률표, 금감원 접수창구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실손은 가입 시점·상품마다 약관이 다르니 본인 약관과 금융감독원 상담(1332)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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