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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방법과 보험료·정부지원, 주택·소상공인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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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방법과 보험료·정부지원, 주택·소상공인 총정리

장마철 침수 피해를 보고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대신 부담해주는 풍수해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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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정부지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부터 최대 100%까지 지원
단독주택 24평 기준 연간 보험료 3만 4,900원
가입자 본인 부담금은 약 1만 5,700원
피해 발생 시 약 1,800만원부터 7,200만원까지 보상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 가구는 최대 전액 지원 가능

가입대상·방법
가입대상은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
세입자는 가재도구 피해에 대비해 별도 가입 가능
7개 손해보험사 콜센터·홈페이지에서 가입
주민센터를 통한 단체가입 가능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 보상
화재·도난 피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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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놓치면 아예 가입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표된 뒤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피해가 예상될 때 급하게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율 표와 소상공인 보장한도 확대 내용, 주택·상가별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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