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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과 6월 1일 과세기준일, 아파트 매매 시 납세자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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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과 6월 1일 과세기준일, 아파트 매매 시 납세자 총정리

재산세 부과기준과 6월 1일 과세기준일, 아파트 매매 시 납세자 총정리

집을 판 지 한참 지났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한 분들 있죠. 재산세는 실제 보유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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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 부과
보유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없음
6월 1일에 며칠만 소유했어도 1년치 재산세 부담 가능
6월 2일에 매도했어도 고지서는 매도인에게 발송

매매 시 누가 내나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
잔금일이 5월 31일 또는 6월 1일이면 매수인 부담
잔금일이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 부담
살 때는 6월 2일 이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이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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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헷갈리는 점은 아파트 재산세가 실제 매매가격이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비싸게 샀다고 해서 재산세가 매매가격만큼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의 구분과 상가 재산세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오는 이유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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