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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기준 금액·세율, 재산세 차이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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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기준 금액·세율, 재산세 차이 총정리

집값이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라 생각보다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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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기준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부터 과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한 6월 1일
2주택 이하 세율 0.5~2.7%
3주택 이상 세율 0.5~5.0%

재산세와 차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기준 금액 초과자에게만 부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그대로 이중 부과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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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불리가 갈리는 부분은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1주택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세 기준이 9억원과 12억원으로 나뉘는 이유와 단독명의·공동명의 비교, 6월 1일 전후 주택을 매매했을 때의 처리 방법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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