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별도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아니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기본 요건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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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란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아동 케어, 상황 보고, 보조일지 작성 등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근무시간이 담임교사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육아나 다른 일정과 병행하기 좋은 직무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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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자격요건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채용공고 대부분의 기본 요건)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모집단위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경력이 없어도 자격증만 있으면
지원 가능한 경우가 많고
채용은 개별 어린이집 공고를 통해
수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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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취득조건
▶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보육 관련 17과목(51학점) 이수 후 졸업
(학점은행제를 통한 이수도 가능)
보육실습 1과목을 포함해
온라인 8과목, 대면 8과목으로 구성되며
대면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수업과
1회 이상 출석시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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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방법
▶ 고졸자
학위과정 등록 후 17과목(51학점) 이수
(준비 기간은 약 2~2년 6개월 소요)
▶ 전문대졸·대졸자 (타전공)
기존 학위와 별개로
보육 관련 17과목을 새로 이수해야 함
(기존 학위 취득에 사용한 과목은 재사용 불가)
최종학력과 보유 학점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학습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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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및 채용 시 유의할 점
수강한 전체 과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 관련 이력 확인,
마약검사(DOA-4) 등을 거치게 되며
관련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 취득 및 채용이 제한됩니다.
향후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도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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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활용 방향
국공립·민간·직장 어린이집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경력 및 학위 취득 후
담임교사, 원장 자격으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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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기본 요건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직무입니다.
학위가 없거나 전공이 다르더라도
학점은행제로 지정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최종학력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학습설계가 필요합니다.
문/의 _ https://naver.me/5395V8lc
전/화 _ @l@ / 874@ / 2664
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