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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자격증(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방법
작성자/ 등록일 이상혁 / 2026-07-16
첨부

보육교사로 근무 중이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만으로

장애영유아반을 담당할 수 있나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며

기존 보육교사 자격을 기반으로

추가 이수를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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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자격증이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및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국가자격증은 아니며

한국보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자격확인서 형태로 운영됩니다.

장애영유아 3명당 1명 이상의

전담 보육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자격 소지자에게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등

현장에서 수요가 꾸준한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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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자격증 취득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교과목 이수 기준은

편입 또는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12년 8월 4일 이전 이수 시작자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년 8월 5일 이후 이수 시작자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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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방법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이미 보유한 경우

학점은행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8과목만 추가 이수하면

장애영유아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17과목(51학점)을 먼저 이수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뒤

장애영유아 관련 8과목을 이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어

현직 보육교사도 근무와 병행하며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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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순서 요약

보육교사 2급 자격 보유자

특수교육·재활 관련 8과목 이수 → 자격확인서 신청

보육교사 자격 미보유자

17과목(51학점) 이수 및 학위취득

→ 특수교육·재활 관련 8과목 추가 이수

→ 자격확인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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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활용 분야

장애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통합보육을 운영하는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관련 수당 지급 대상 근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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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장애영유아 자격증 취득방법은

현재 보유 자격, 학력, 교과목 이수 시점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이수 경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_ https://naver.me/5395V8lc

전/화 _ @l@ / 874@ / 2664

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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