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돌봄교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실제로는 어떤 돌봄교사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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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 어떤 자격을 말하는 걸까
'돌봄교사'라는 명칭은
현장에서 여러 직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지원 전 정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등돌봄전담사(학교 돌봄교실)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으로, 국가공인 교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사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으로, 2026년 4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채용이 이루어지는
초등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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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초등돌봄전담사) 취득조건
돌봄전담사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육교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②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③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각 교육청의 돌봄전담사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발급되는 민간 명칭의
'돌봄지도사'류 수료증만으로는
공립학교 돌봄전담사 채용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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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준비하는 방법
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로 보육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졸 이상 비전공자라면 17과목 이수만으로,
고졸·검정고시 출신이라면
27과목(81학점) 이수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요건까지 함께 갖추게 되며
약 2년~2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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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채용 절차
교원자격증 취득
각 교육청 돌봄전담사 채용공고 확인
1차 직무적성시험 및 인성시험
2차 면접
합격 후 배치
채용은 학교 단위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일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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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참고사항
가정 방문형 돌봄을 목표로 한다면
2026년 4월 시행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도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수료 후 자격검정과
적성·인성검사를 거쳐 발급되며
보육교사 1급 등 일부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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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돌봄교사 자격증 취득조건은
목표로 하는 돌봄 직무(학교 돌봄전담사, 아이돌봄사 등)와
현재 보유 자격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준비 경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_ https://naver.me/5395V8lc
전/화 _ @l@ / 874@ / 2664
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