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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 자격증 취득조건과 준비 방법 정리
작성자/ 등록일 이상혁 / 2026-07-16
첨부

"돌봄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돌봄교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실제로는 어떤 돌봄교사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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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 어떤 자격을 말하는 걸까

'돌봄교사'라는 명칭은

현장에서 여러 직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지원 전 정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등돌봄전담사(학교 돌봄교실)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으로, 국가공인 교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사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으로, 2026년 4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채용이 이루어지는

초등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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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초등돌봄전담사) 취득조건

돌봄전담사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육교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②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③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각 교육청의 돌봄전담사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발급되는 민간 명칭의

'돌봄지도사'류 수료증만으로는

공립학교 돌봄전담사 채용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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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준비하는 방법

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로 보육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졸 이상 비전공자라면 17과목 이수만으로,

고졸·검정고시 출신이라면

27과목(81학점) 이수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요건까지 함께 갖추게 되며

약 2년~2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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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채용 절차

교원자격증 취득

각 교육청 돌봄전담사 채용공고 확인

1차 직무적성시험 및 인성시험

2차 면접

합격 후 배치

채용은 학교 단위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일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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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참고사항

가정 방문형 돌봄을 목표로 한다면

2026년 4월 시행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도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수료 후 자격검정과

적성·인성검사를 거쳐 발급되며

보육교사 1급 등 일부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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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돌봄교사 자격증 취득조건은

목표로 하는 돌봄 직무(학교 돌봄전담사, 아이돌봄사 등)와

현재 보유 자격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준비 경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_ https://naver.me/5395V8lc

전/화 _ @l@ / 874@ / 2664

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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