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은 있는데
장애영유아 자격증도 따로 필요한가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영유아를 전담하려면
보육교사 자격과는 별도로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왜 별도 자격이 필요한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일반 보육교사와 달리
특수교육적 지식과 재활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입니다.
법령에 따라
장애영유아 3명당 1명 이상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자격 소지자는 별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되어
어린이집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채용 수요가 있습니다.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이수해야 할 과목 수와 학점은
교과목을 이수하기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2년 8월 4일 이전 이수 시작
8과목(16학점) 이상
▶ 2012년 8월 5일 이후 이수 시작
8과목(24학점) 이상
==
학점은행제로 조건 충족하는 방법
▶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이미 있는 경우
학점은행제로 특수교육·재활 관련 8과목만
추가로 이수하면 자격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학위나 경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경로입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이 아직 없는 경우
학점은행제로 보육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먼저 취득한 뒤
특수교육·재활 관련 8과목을 추가로 이수합니다.
두 경우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어
현직 근무나 다른 학업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
자격확인서 발급 절차
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 준비
한국보육진흥원 인터넷 신청
서류 제출 및 심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발급까지는 서류 제출 이후
통상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
취득 후 활용 분야
장애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통합보육 운영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관련 수당 지급 대상 근무 기관
==
마무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현재 보유 자격과 교과목 이수 시점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이수 경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_ https://naver.me/5395V8lc
전/화 _ @l@ / 874@ / 2664
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