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갖춘 뒤
특수교육·재활 관련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란
정식 명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장애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3명당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1명 이상 필수로 배치해야 하고
자격 소지자에게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등
관련 인력 수요가 꾸준한 자격입니다.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취득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수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없는 경우
2급 취득 과정과 특수교육·재활 관련 과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취득조건 채우는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로
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취득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2급 소지자
특수교육·재활 관련 선택 8과목 추가 이수
▶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경우
2급 취득에 필요한 17과목(51학점)과
장애영유아 관련 과목을 함께 설계해
동시에 준비
최종학력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 수와
학습 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학습설계가 필요합니다.
==
이수 시 유의할 점
교과목은 기본 명칭과 다르더라도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확인서는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며
서류접수 완료일 기준
약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
취득 후 활용 방향
국공립·민간·직장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
관련 수당 및 대체 교직원 지원 대상
장애아동 복지시설
==
이것만 기억하세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재활 관련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경우
2급 취득과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학습설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인의 현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준비 경로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문/의 _ https://naver.me/5395V8lc
전/화 _ @l@ / 874@ / 2664
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