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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기준과 취득방법
작성자/ 등록일 이상혁 / 2026-07-16
첨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갖춘 뒤

특수교육·재활 관련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란

정식 명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장애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3명당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1명 이상 필수로 배치해야 하고

자격 소지자에게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등

관련 인력 수요가 꾸준한 자격입니다.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취득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수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없는 경우

2급 취득 과정과 특수교육·재활 관련 과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취득조건 채우는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로

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취득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2급 소지자

 특수교육·재활 관련 선택 8과목 추가 이수

▶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경우

 2급 취득에 필요한 17과목(51학점)과

 장애영유아 관련 과목을 함께 설계해

 동시에 준비

최종학력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 수와

학습 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학습설계가 필요합니다.

==

이수 시 유의할 점

교과목은 기본 명칭과 다르더라도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확인서는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며

서류접수 완료일 기준

약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

취득 후 활용 방향

국공립·민간·직장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

관련 수당 및 대체 교직원 지원 대상

장애아동 복지시설

==

이것만 기억하세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재활 관련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경우

2급 취득과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학습설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인의 현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준비 경로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문/의 _ https://naver.me/5395V8lc

전/화 _ @l@ / 874@ / 2664

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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