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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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록일 | 여성문화관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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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문화관 교육담당자입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조례 제 11조(수강료의 납부및 반환)에 의거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환불조치 중입니다. 참고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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