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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급·3급 필기 면제 받아 취득하는 방법 및 2027년 제도 개편 안내
작성자/ 등록일 이현승 / 2026-05-21
첨부

안녕하세요.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원 소속 학습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승 팀장입니다.

청소년 관련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2급·3급 자격증 취득 방법과 2027년 자격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체험활동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분야 전문 지도 인력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 복무 ·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진로 및 활동 분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기관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청소년 활동 관련 민간단체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육 및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청소년지도사 2급·3급 자격 취득 조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과 시험 또는 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지도사 3급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청소년지도 관련 7과목 이수 [필기면제 가능]
면접 진행
연수

2. 청소년지도사 2급

4년제 졸업자 또는 일정 경력 보유자
청소년지도 관련 8과목 이수 [필기면제 가능]
면접 진행
연수

※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시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2027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지도사3급 폐지
2) 청소년지도사2급 기준 강화
(현행) 필기시험(시험과목 이수로 필기면제 가능) > 면접 > 연수
(개정) 필기시험(시험과목 이수로 필기면제 가능) +실습 130시간 > 면접 > 연수

이에 따라 현재 준비 중이거나 취득을 계획하는 경우 개편 이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
청소년지도사2급, 3급 필기면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서류제출 전까진 이수내역을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전문대졸 또는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청소년지도사2급, 3급 필기면제를 받으시기 위해선

딱 15주(한 학기)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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