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긴급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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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록일 | 이채민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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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전기안전 119)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 조치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는 농어촌지역의 주택, 도시 저소득층의 주택을 포함)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와 5.18민주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4.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7.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8.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 응급조치 범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 및 응급조치 ■ 운영방법 ○ 고장신고 : 대표전화 ☎ 1588-7500 ○ 24시간 전기고장신고 접수 즉시, 대기자가 출동하여 무료 응급조치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