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자유게시판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전기안전긴급출동
작성자/ 등록일 이채민 / 2019-11-29
첨부

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전기안전 119)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조치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는 농어촌지역의 주택, 도시 저소득층의 주택을 포함)

2.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와 5.18민주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4.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7.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8.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응급조치 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 및 응급조치

운영방법

고장신고 : 대표전화 1588-7500

24시간 전기고장신고 접수 즉시, 대기자가 출동하여 무료 응급조치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이전글 시작이 반이다.
다음글 전기안전사고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