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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이행확보 증명서류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곽연범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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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등록 방법은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미수금을 대납해주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접수 과정 바로가기

 

 

 

 

 

선지급금과 상환 방식

한 자녀당 월 30만 원 한도로 미수금을 선지급받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의무자로부터 회수한 양육비는 국고에 귀속되므로, 이미 받은 선지급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행정안내포털)으로 접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서·판결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고, 접수 후 약 2~4주 이내에 선지급금이 입금됩니다.

 

대상자 및 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고, 조정 또는 판결로 인정된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접수 가능합니다.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미혼부·모 가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올해도 동일한 기준으로 등록 가능하며, 시군구청 혹은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을 통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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