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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예외 인정 조건과 육아·임신 사유, 증빙 서류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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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예외 인정 조건과 육아·임신 사유, 증빙 서류 총정리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된다는데 우리 경우가 되나 헷갈리시죠. 법이 정한 14가지 사유 안에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별 조건과 기간 기준이 다르고, 실제 퇴사 사유를 입증할 자료까지 갖춰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열거라 목록 밖은 불인정)
기간 조건 있는 것: 근로조건 악화·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위반·휴업(그만두기 전 1년 안 2개월 이상)
기간 조건 없는 것: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도산·폐업, 권고사직, 통근 곤란(왕복 3시간↑) 등
공통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회사 이직 사유만 봄(앞 회사 체불 후 개인사정 퇴사면 불인정)

육아·임신 자진퇴사(제10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 업무 지속 곤란 + 회사가 휴가·휴직 거절, 셋 다 필요
결과 가르는 건 아이 나이 아니라 '회사에 요청했다 거절당했나'
휴직 신청서·반려 화면·문자로 거절 기록 남겨야(말로만 하고 퇴사하면 불인정)
당장 구직 못 하면 수급기간 연기 신고로 최대 4년까지(퇴사 직후 신고)

여기서 서류 없어 되돌아오는 게, 사유는 맞는데 회사 밖에서 증명할 자료가 없어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사내 메신저는 퇴사와 동시에 잠기니 마음먹은 날부터 개인 기기로 옮겨두세요. 이직확인서가 '개인사정'으로 찍혔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정정하면 되고요.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으로 7년 만에 함께 올랐습니다.

14가지 사유표와 사유별 증빙서류표, 고용24 신청 7단계, 연령·기간별 소정급여일수표까지 정리해뒀습니다.

※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개별 사안마다 다르니 고용노동부 1350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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