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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시행일, 대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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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시행일, 대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아이 며칠 아플 때 연차 안 쓰고 급여 받으며 쉴 수 있게 됐어요

어린 자녀 키우면서 방학이나 아이 아플 때 연차로 버티셨던 분들 보세요. 8월부터 짧게 쓰는 육아휴직이 생겨서, 단기 육아휴직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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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내용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둔 노동자 대상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육아휴직급여 받으며 사용
방학·휴원·휴교, 자녀 입원, 감염병 등원중지 등 사유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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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8월 20일부터 (이전 미리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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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진 기본인데, 정작 여기서 두 가지를 놓쳐요. 하나는 급여 계산이에요. 2주 쓰면 월 상한액 다 받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14일분으로 환산돼서 통상임금·사용일수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하나는 신청 순서인데, 고용24에서 바로 누르면 안 되고 회사에 휴직을 먼저 청구한 뒤 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순서 반대로 하면 화면에서 막히고요. 쓴 기간만큼 기존 육아휴직에서 차감되는 것도 알아둬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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