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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법무사비용, 취득세, 셀프 상속등기, 필요서류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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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법무사비용, 취득세, 셀프 상속등기, 필요서류 총정리

무주택자가 부모님 집 물려받으면 취득세 2.8% 아니라 0.8%예요

부모님 부동산 상속받고 등기 비용 알아보시는 분들 보세요. 견적 총액만 보면 막막한데, 뜯어보면 아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상속등기법무사비용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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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구성
취득세 + 국민주택채권 + 등기수수료 + 법무사 보수, 네 덩어리
이 중 셀프로 줄이는 건 법무사 보수 하나뿐, 나머지 셋은 어차피 똑같이 냄
취득세는 상속주택 기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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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특례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아 1주택 되면 취득세 0.8%로 크게 낮아짐
단,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해서 범위가 생각보다 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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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진 기본인데, 정작 여기서 사람들이 큰코다쳐요.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는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거든요. 이걸 등기랑 묶어서 미루다가 가산세 무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셀프등기 하려면 돌아가신 분 제적등본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버전별로 다 떼야 하는데, 한 통이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보정명령 받는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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