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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상속세면제한도,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상속세율 총정리(+신고기한, 신고방법)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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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상속세면제한도,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상속세율 총정리(+신고기한, 신고방법)

자녀 셋이 5억씩 나누면 각자 면세? 이거 착각하는 분 정말 많아요

부모님 재산 상속받게 되셨는데 세금 얼마 나올지 막막하신 분들 보세요. 공제 구조를 오해하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져서, 자녀상속세면제한도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자녀상속면제한도 확인하기
 

기본 한도
자녀만 상속: 일괄공제 5억원까지 상속세 없음
배우자도 상속인이면: 배우자공제 더해져 기본 10억원까지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2026년에도 이 기준, '5억' 개정안은 미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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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신고기한
과세표준 10~50% 초과누진
신고기한은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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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진 기본인데, 정작 많은 분이 여기서 계산을 통째로 틀려요. 일괄공제 5억원은 자녀 1명당 5억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빠지거든요. 자녀 여섯이 나눠 받아도 30억이 아니라 5억 한 번이에요. 그리고 사전증여·보험금처럼 합산되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이 5억 이하여도 세금이 생겨요.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으려면 꼭 지켜야 할 기한도 따로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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