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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방법, 서류, 비용, 기한, 한정승인 차이 총정리
작성자/ 등록일 김범진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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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방법, 서류, 비용, 기한, 한정승인 차이 총정리

자녀가 다 상속포기했는데 빚이 손자녀한테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가족이 빚 남기고 돌아가셔서 막막하신 분들 보세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데, 순서 하나 잘못하면 가족한테 빚이 옮겨가서 상속포기신청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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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기한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넘기면 빚까지 떠안음)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 (전자소송도 가능)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로 보통 몇 만 원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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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주의
신청인과 고인 서류를 나눠 준비, 인감증명서는 신청인 것만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상세'로 떼야 반려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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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진 기본인데, 정작 대부분이 놓치는 함정이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 가족한테 넘어가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모르고 자녀만 포기했다가 엄마나 손자녀가 빚을 떠안는 경우가 생겨요. 포기 전에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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