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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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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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오피스텔, 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납부한 충당금만 반환 대상 ✔ 이사 후 60일 이내 관리사무소에 서면 청구 ✔ 건축법상 구조 변경 공사비 제외 Q. 월세 세입자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월세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항목이 있다면 동일하게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Q. 반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월 충당금 × 거주 개월 수)로 계산되며, 미납 부분이 있으면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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