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 방법 인터넷 완벽가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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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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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 시스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6월 부터 신고제 의무화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국토부 '임대차 계약조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 필요서류: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계약서 사본 ✔ 과태료: 미신고시 최대 200만원, 허위신고 500만원 Q.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비용이 드나요? A. 아니오, 완전 무료입니다. 수수료나 추가 비용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도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 미신고시 임차인이 신고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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