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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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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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해진 연령 이전에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감액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세요. ✔ 조기수령 대상 연령 원래 수령 개시 연령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기간 10년 이상 시 55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감액률 계산 방법 조기수령 시 나이가 낮을수록 감액률이 높아집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 감액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소득활동과 연금 병행 조기수령 후에도 소득활동이 가능하나, 근로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조기수령한 후 일을 계속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월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Q. 조기수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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