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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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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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개인계좌 상품으로, 특정 사유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과 질병 치료 등 인정되는 범위를 미리 알아두세요. ✔ 주택구입 중도인출: 주택 마련 목적으로 최대 인출한도 내에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질병·의료비 사유: 본인 및 가족의 중증질환 치료, 입원비 등의 객관적 증명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 인출 후 세금 정산: 중도인출액에 3.3~5.5% 기금운용 손실 차감 후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합산됩니다. Q. DC형 중도인출 최대 금액은? A. 개인계좌의 50% 이내(일부 사유는 100%)이며, 적립액과 운용수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Q. 후기와 주의사항은? A. 조기 인출 시 복리수익 손실을 감수하게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신청하고 서류 준비에 2~3주를 예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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