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납부유예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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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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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정책 자금입니다. 부실차주라도 납부유예 조건을 충족하면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차입금 상환 어려움 증명 시 6개월~1년 범위 내에서 원리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탕감 조건: 부실차주 중 신용회복위원회 등록자는 채무의 30~50% 범위 내 탕감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은행권 제휴기관에서 접수합니다. Q. 새출발기금 탕감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상환 능력 평가에 따라 채무 규모의 30~50%이며, 신청 후 심사 기간은 3~4주입니다. Q. 납부유예 중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A.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감면되거나 축소되므로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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