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조회 절차 (스쿨존 13만원 가중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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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문우린 / 2026-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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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행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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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구분 | 일반 도로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가중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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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중·소형) | 일반도로 7만 원 / 스쿨존 13만 원 부과 |
| 승합차·대형차 | 일반도로 8만 원 / 스쿨존 14만 원 부과 |
| 오토바이(이륜차) | 일반도로 5만 원 / 스쿨존 9만 원 부과 |
| 자진 납부 감면 | 의견 제출 기간 중 정산 시 20% 할인 |
과태료와 범칙금 처리 방식 차이
무인단속 카메라로 찍힌 내역은 주행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워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발송되며 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 벌점(15~30점)도 함께 매겨집니다.
경찰청 이파인 단속 내역 확인 순서
1단계: 사이트 실행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홈페이지나 전용 스마트폰 앱에 접속합니다.
2단계: 본인 인증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이나 금융/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3단계: 미납과태료 클릭
메인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 탭을 선택해 이동합니다.
4단계: 단속 사진 열람 및 납부
위반 장소와 단속 이미지 자료를 검토하고 발급된 계좌로 즉시 납부 처리합니다.
안내: 카메라 적발 내역은 전산 반영에 평일 기준 약 3일~5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가중 과세 시간 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가중 처벌 시간은 매일 08:00부터 20:00까지 적용됩니다.
밤 8시 이후부터 이튿날 아침 8시 까지 야간 시간대에는 스쿨존이라도 일반 도로 과태료(7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주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는 가중 규정이 유지되니 운전에 주의하세요.
과태료 연체 시 부과되는 불이익
납부 마감 기한을 넘기면 최초 3% 가산금이 추가되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연체료로 가산됩니다.
체납이 누적될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나 금융 자산 압류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에 조기 정산 시 20% 경감 혜택이 적용되니 서둘러 납부하세요.
벌점 차감 및 면허 관리
경찰관 적발에 따른 범칙금은 과태료로 바꿀 수 없고 벌점이 이력에 바로 반영됩니다.
운전 벌점이 40점에 도달하면 면허 정지 조치를 당하므로 이파인에서 정기적으로 벌점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7만 원, 스쿨존 13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단속 여부를 조회하시고 사전 납부를 이용해 20% 감경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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