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원 강사 선발 심사기준 변경안내 | |
---|---|
작성자/ 등록일 | 뱃머리교육관 / 2017-09-12 |
첨부 | |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는 출산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패러다임을 확산시키고자 다자녀 가구 강사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가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강사선발심사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ㅇ 다자녀 가구 가점 신설(서류심사 만점 점수의 10%)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단, 셋째아 이하가 만13세 미만인 경우) |
이전글 | 2018 POMA 아카데미 안내 |
---|---|
다음글 | 여성문화관 정원 미달과목 추가접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