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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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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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분들께 달마다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녀와의 시간을 응원합니다. ▶ 핵심 정보 ✔ 만 12세 미만 아동 양육 조부모 지원 ✔ 월 30만원 (12개월) ✔ 포천시 내 주민센터 신청 ✔ 손자녀 출생증명서, 조부모 신분증 필요 ✔ 선정 후 매월 지정계좌에 입금 자주 묻는 질문 Q. 포천시에 살지 않는 손자녀도 돌봐주면 신청되나요? A. 보호자(조부모)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포천시 거주가 필수입니다. Q. 수당을 받다가 멈춰야 할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손자녀가 유치원·어린이집 입학, 부모와 함께 생활 시작, 조부모 거주지 변경 등이 사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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