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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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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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운영합니다. 조부모님의 애정 어린 돌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정보 ✔ 평택시 거주 조부모의 만 12세 미만 손자녀 돌봄 ✔ 월 30만원 지원 (1년 단위 재심사) ✔ 평택시 19개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부모 모두 경제활동 입증 시 우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 명의 손자녀를 여러 조부모가 돌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 양육자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돌봄을 하는 조부모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Q. 조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조부모의 경제 상황보다는 손자녀 부모의 상황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신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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