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및 지원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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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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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돌볼 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면서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핵심 정보 ✔ 월 30만원 지원 (진주시 기준) ✔ 대상: 만 12세 미만 아동의 조부모·친인척 ✔ 부모가 일, 질병, 장애로 돌봄할 수 없을 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부모나 재혼 가정의 자녀를 돌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제 양육 관계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경우의 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수당 외에 다른 지원이 있나요? A. 진주시의 추가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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