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조부모 돌봄수당 혜택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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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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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서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돌볼 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을 실제 보호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신청해보세요. ▶ 핵심 정보 ✔ 월 30만원 지원 (의왕시 기준) ✔ 대상: 만 12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친인척 ✔ 부모가 경제활동·질병·장애로 돌봄 불가능할 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조부모가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조부모의 근무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을 실제 돌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만 돌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계절적으로만 돌보는 경우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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