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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혜택 안내
작성자/ 등록일 곽연범 / 2026-06-27
첨부

안성시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분들을 위한 정기적인 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하기

▶ 핵심 정보

✔ 만 12세 미만 아동 돌봄에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가 맞벌이 또는 취업 중인 가정이 우선입니다

✔ 조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성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할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직계혈족인 친인척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지원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복 수급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 전에 문의하세요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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