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신청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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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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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정기적인 돌봄수당을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 만 12세 미만 아동 돌봄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부모가 일로 인해 양육이 어려운 경우가 주 대상입니다 ✔ 조부모와 아동이 같은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 지급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아동이 13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신청 후 반려될 수도 있나요? A. 네, 조건 미충족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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