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신청 가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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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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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의 아이를 주도적으로 양육하신다면 이 경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지원금: 월 30만원 지급 ✔ 신청대상: 만 12세 미만 손자녀를 실제 돌보는 조부모 ✔ 신청처: 김해시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 ✔ 필수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Q.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Q. 신청했으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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