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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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등록일 | 곽연범 / 202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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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서는 손자녀 양육으로 애쓰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전국 최수준의 돌봄수당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의 손자녀를 돌보신다면 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액: 월 30만원 지급 ✔ 대상: 만 12세 미만 아동 돌보는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 접수: 구리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인정액 증빙자료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Q. 이모나 삼촌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신청 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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