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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총정리 기준표 및 미납 불이익 안내
작성자/ 등록일 문우린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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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바로가기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는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 납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단속 자료가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는 보통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항목


• 최근 무인단속 내역


•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 납부 완료 내역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표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는 4만 원, 20km/h 초과~40km/h 이하는 7만 원, 40km/h 초과~60km/h 이하는 10만 원, 60km/h 초과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 4만원


• 20~40km/h 초과 : 7만원


• 40~60km/h 초과 : 10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바로가기



과태료 납부 방법




조회 후에는 교통민원24에서 바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불이익




납부기한이 지나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납하면 차량 압류 등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속도위반은 언제 조회되나요?


A. 단속 자료가 판독·확정된 뒤 등록되며,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2. 과태료는 어디에서 납부하나요?


A.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Q3.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 체납 시 압류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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